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30%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 주거용 1.04%·일반 4.17%·금융 6.26% 환산율, 자동차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알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에 결과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월급이라도 예금이 많거나 차가 있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공제 덕분에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이 값을 급여별 기준과 비교하는데, 금액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2026 기준 중위소득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단계: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실제소득에는 근로·사업소득, 이자·임대료 같은 재산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들어갑니다. 연금 받는 방식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퇴직연금 수령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 대상 | 근로소득 공제 |
| 일반 (생계·주거·교육급여) | 30% 공제 |
| 34세 이하 청년, 대학생 | 60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등 |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 의료급여 | 근로소득 공제 미적용 (원문 기준, 확인 필요) |
추가 공제는 해당하는 것 중 하나만 적용되고, 세부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릅니다.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주거용 → 일반 →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합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서울 | 9,900만 원 |
| 경기 | 8,000만 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 원 |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 재산 종류 | 월 환산율 | 1,000만 원이면 |
| 주거용 (사는 집, 전·월세 보증금) | 1.04% | 월 10만 4천 원 |
| 일반 (토지, 다른 건물 등) | 4.17% | 월 41만 7천 원 |
| 금융 (예금, 적금, 주식 등) | 6.26% | 월 62만 6천 원 |
| 일반 승용차 | 100% | 월 1,000만 원 |
부채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대출이나 판결로 확인된 채무 등만 인정됩니다. 집의 건물 정보는 건축물대장 보는 법으로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자동차는 예외 기준 확인

일반 승용차는 차량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혀 수급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다만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300만 원짜리 소형차라면 월 300만 원이 아니라 약 12만 5천 원으로 계산되는 셈입니다. 장애인 차량, 생업용 차량은 별도 기준이 있으니 내 차 가액을 중고차 시세 조회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
계산 예시 (서울 1인 가구)

| 항목 | 내용 | 계산 |
| 근로소득 | 월 100만 원 | 100만 − 30% = 70만 원 |
| 주거용 재산 | 전세보증금 1억 원 | (1억 − 9,900만) × 1.04% = 1만 400원 |
| 금융 재산 | 예금 600만 원 | 600만 × 6.26% = 37만 5,600원 |
| 소득인정액 | - | 약 108만 6천 원 |
2026년 1인 기준과 비교하면 생계급여(82만 556원)와 의료급여(102만 5,695원)는 넘지만 주거급여(123만 834원)와 교육급여 기준에는 들어갑니다. 예금 600만 원이 소득인정액을 37만 원 넘게 끌어올린 점이 눈에 띕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가구특성 지출 같은 추가 공제가 있어 결과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1인 생계급여 기준이 87만 5,533원으로 오르고 생계급여 35% 상향안, 주거급여 50% 상향안도 논의 중이니, 아깝게 떨어졌다면 탈락 재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계산보다 중요한 주의점

- 재산 숨기기는 부정수급: 신청 전 예금을 가족 계좌로 옮기거나 차 명의를 바꾸면 조사에서 확인되고 환수·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공제 챙기기: 의료비·생활비 영수증, 부채 증빙을 모아 두면 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함께 챙길 혜택: 수급 대상이 되면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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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급여마다 다른가요? A. 공식은 같지만 의료급여는 근로소득 공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등 일부 차이가 있고, 비교 기준(32·40·48·50%)도 급여마다 다릅니다.
Q. 전세보증금도 재산인가요? A. 네. 임차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으로 보고 기본재산액 공제 후 1.04%로 환산합니다.
Q. 대출이 있으면 빼주나요? A. 금융기관·공공기관 대출처럼 확인 가능한 부채는 차감합니다. 개인 간 빚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예금이 조금만 있어도 불리한가요? A. 금융재산은 환산율이 6.26%로 높아 영향이 큽니다. 다만 생활준비금 공제가 있어 실제 영향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정확한 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A.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하고, 최종 판정은 주민센터 조사로 이뤄집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세요.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와 관련 고시를 정리한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30일에 작성했습니다. 공제 기준, 환산율, 기본재산액, 자동차 예외 기준은 직접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판정은 주민센터 조사로 이뤄지니 129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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