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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30% 공제 예금 600만 원이 소득 37만 원?

by 오로토그 2026. 10. 31.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30%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 주거용 1.04%·일반 4.17%·금융 6.26% 환산율, 자동차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30% 공제 예금 600만 원이 소득 37만 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알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에 결과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월급이라도 예금이 많거나 차가 있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공제 덕분에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이 값을 급여별 기준과 비교하는데, 금액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2026 기준 중위소득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단계: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실제소득에는 근로·사업소득, 이자·임대료 같은 재산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들어갑니다. 연금 받는 방식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퇴직연금 수령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대상 근로소득 공제
일반 (생계·주거·교육급여) 30% 공제
34세 이하 청년, 대학생 60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등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의료급여 근로소득 공제 미적용 (원문 기준, 확인 필요)

추가 공제는 해당하는 것 중 하나만 적용되고, 세부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릅니다.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주거용 → 일반 →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합니다.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재산 종류 월 환산율 1,000만 원이면
주거용 (사는 집, 전·월세 보증금) 1.04% 월 10만 4천 원
일반 (토지, 다른 건물 등) 4.17% 월 41만 7천 원
금융 (예금, 적금, 주식 등) 6.26% 월 62만 6천 원
일반 승용차 100% 월 1,000만 원

부채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대출이나 판결로 확인된 채무 등만 인정됩니다. 집의 건물 정보는 건축물대장 보는 법으로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자동차는 예외 기준 확인

 

제산세 자동차는 예외 기준 확인

일반 승용차는 차량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혀 수급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다만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300만 원짜리 소형차라면 월 300만 원이 아니라 약 12만 5천 원으로 계산되는 셈입니다. 장애인 차량, 생업용 차량은 별도 기준이 있으니 내 차 가액을 중고차 시세 조회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

 

계산 예시 (서울 1인 가구)

 

생계급여 계산 예시 (서울 1인 가구)

항목 내용 계산
근로소득 월 100만 원 100만 − 30% = 70만 원
주거용 재산 전세보증금 1억 원 (1억 − 9,900만) × 1.04% = 1만 400원
금융 재산 예금 600만 원 600만 × 6.26% = 37만 5,600원
소득인정액 - 약 108만 6천 원

2026년 1인 기준과 비교하면 생계급여(82만 556원)와 의료급여(102만 5,695원)는 넘지만 주거급여(123만 834원)와 교육급여 기준에는 들어갑니다. 예금 600만 원이 소득인정액을 37만 원 넘게 끌어올린 점이 눈에 띕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가구특성 지출 같은 추가 공제가 있어 결과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1인 생계급여 기준이 87만 5,533원으로 오르고 생계급여 35% 상향안, 주거급여 50% 상향안도 논의 중이니, 아깝게 떨어졌다면 탈락 재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계산보다 중요한 주의점

 

재산 숨기기는 부정수급: 신청 전 예금을 가족 계좌로 옮기거나 차 명의를 바꾸면 조사에서 확인되고 환수·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숨기기는 부정수급: 신청 전 예금을 가족 계좌로 옮기거나 차 명의를 바꾸면 조사에서 확인되고 환수·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공제 챙기기: 의료비·생활비 영수증, 부채 증빙을 모아 두면 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함께 챙길 혜택: 수급 대상이 되면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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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급여마다 다른가요?

Q.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급여마다 다른가요? A. 공식은 같지만 의료급여는 근로소득 공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등 일부 차이가 있고, 비교 기준(32·40·48·50%)도 급여마다 다릅니다.

Q. 전세보증금도 재산인가요? A. 네. 임차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으로 보고 기본재산액 공제 후 1.04%로 환산합니다.

Q. 대출이 있으면 빼주나요? A. 금융기관·공공기관 대출처럼 확인 가능한 부채는 차감합니다. 개인 간 빚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예금이 조금만 있어도 불리한가요? A. 금융재산은 환산율이 6.26%로 높아 영향이 큽니다. 다만 생활준비금 공제가 있어 실제 영향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정확한 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A.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하고, 최종 판정은 주민센터 조사로 이뤄집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세요.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와 관련 고시를 정리한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30일에 작성했습니다. 공제 기준, 환산율, 기본재산액, 자동차 예외 기준은 직접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판정은 주민센터 조사로 이뤄지니 129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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