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재신청은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잘못됐다면 통지 후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상황이 바뀌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재신청을 하세요. 탈락 사유별 대처법과 2027년 기준 인상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재신청을 고민하는 분이 많지만, 한 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결정이 잘못됐다면 이의신청으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소득·재산·가구 상황이 바뀌거나 기준이 오르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약 6.7% 올라 1월부터 문턱이 낮아집니다. 이 글은 이의신청과 재신청 차이, 탈락 사유별 대처법, 2027년 기준,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급여별 전체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vs 재신청

| 구분 | 이의신청 | 재신청 |
| 언제 |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 소득·재산·가구 상황이 바뀌었거나 기준이 올랐을 때 |
| 기한 |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 기한·횟수 제한 없음 |
| 어디에 |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 (불복 시 2차 이의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
| 방법 | 서면 또는 구두 (구두면 공무원이 작성 도움) | 신청서·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제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40조 기준입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났다면 이의신청은 어렵지만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탈락 사유별 대처법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었을 때 —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 환산액까지 더한 값이라, 소득이 줄었거나 빚이 늘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이 오르는 1월 이후 재신청을 고려하세요.
② 자동차·재산 때문에 탈락했을 때 — 차량은 배기량·연식·가격에 따라 소득으로 크게 환산될 수 있습니다. 차를 처분했거나 값이 내려갔다면 재신청 사유가 됩니다. 내 차 가격은 중고차 시세 조회로 확인하고, 차를 팔았다면 남은 기간 자동차세 환급도 받으세요.
③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을 때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이면 제한될 수 있고, 의료급여는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을 거부당했다면 소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④ 연금 수령으로 소득이 생겼을 때 — 연금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받는 방식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노인 가구라면 기초연금 모의계산도 해보세요.
2027년 재신청하기 좋은 이유

| 급여 (1인 가구) | 2026 | 2027 확정 | 인상폭 |
| 생계급여 (32%) | 820,556원 | 875,533원 | +54,977원 |
| 의료급여 (40%) | 1,025,695원 | 1,094,417원 | +68,722원 |
| 주거급여 (48%) | 1,230,834원 | 1,313,300원 | +82,466원 |
| 교육급여 (50%) | 1,282,119원 | 1,368,021원 | +85,902원 |
비율은 같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 금액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논의될 상향안은 생계급여 35% 상향안과 주거급여 50% 상향안에서 확인하세요.
한 가지 급여만 될 수도 있어요.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기준이 더 높은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 통지서에서 어떤 급여가 안 됐는지 확인하고 나머지는 따로 신청해 보세요. 수급 외에도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같은 지원을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재신청 준비물과 절차

- 탈락 통지서 확인: 어떤 급여가, 어떤 사유로 안 됐는지
- 바뀐 상황 증빙: 퇴직·폐업 증명, 차량 처분 서류, 부채 증빙, 가족관계 단절 소명 자료 등
- 상담: 국번 없이 129 또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재신청 가능성 문의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재산을 가족 명의로 잠깐 옮기는 등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재심사 대행” 같은 유료 광고나 링크 문자도 주의하세요. 실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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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재신청은 몇 번까지 되나요? A.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황이 그대로면 결과도 같을 가능성이 높으니, 바뀐 점이 있거나 기준이 오른 뒤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의신청 기한 90일이 지났어요. A. 이의신청은 어렵지만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바뀐 사정을 정리해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하세요.
Q.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해요. A. 실직·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라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인지 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생계급여만 탈락했어요. A. 기준이 더 높은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따로 받을 수 있으니 통지서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Q. 구두로도 이의신청이 되나요? A. 네. 구두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면 작성을 도와줍니다.
정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재신청은 ① 탈락 사유 확인, ② 억울하면 90일 안에 이의신청, 상황이 바뀌면 재신청, ③ 2027년 기준 인상 후 다시 확인 순서로 준비하세요.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129 상담부터 다시 받아보세요.
이 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8조·제40조),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 보도를 정리한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30일에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와 절차는 주민센터·복지로·129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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