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이 10월 공청회에서 나왔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35%를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 약 89만 원, 4인 약 227만 원입니다. 가구별 인상액과 확정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4년 30%에서 32%로 오른 뒤 3년째 그대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10월 28일 연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이를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아직 연구진 제안 단계이고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이 글은 35%가 되면 가구별로 얼마나 오르는지, 누가 새로 받을 수 있는지, 언제 확정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포함한 현재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6에서 확인하세요.
35%가 되면 가구별로 얼마나 오를까

| 가구원수 | 현재 32% | 35% 적용 시 | 차이 |
| 1인 | 820,556원 | 897,483원 | +76,927원 |
| 2인 | 1,343,773원 | 1,469,752원 | +125,979원 |
| 3인 | 1,714,892원 | 1,875,663원 | +160,771원 |
| 4인 | 2,078,316원 | 2,273,158원 | +194,842원 |
| 5인 | 2,418,150원 | 2,644,852원 | +226,702원 |
| 6인 | 2,737,905원 | 2,994,583원 | +256,678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35%를 곱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값입니다. 실제로는 해마다 새로 정해지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도별 단계 비율이 적용되므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35%가 되면 달라지는 점

새로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생깁니다. 소득인정액이 32%를 조금 넘어 탈락했던 가구는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85만 원이면 지금은 탈락이지만, 35% 기준(약 89.7만 원)에서는 대상이 됩니다.
지금 받는 가구는 지급액이 늘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급하므로, 기준액이 오르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받는 돈도 늘어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라면 최대 지급액이 약 82만 원에서 약 89.7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월급뿐 아니라 연금, 예금, 집, 자동차까지 환산해 더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을 고민 중이라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퇴직연금이 있다면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함께 보세요. 자동차 재산은 중고차 시세 조회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왜 35%로 올리자는 걸까

- 3년째 동결: 생계급여 비율은 2024년 32%로 오른 뒤 그대로입니다.
- 사각지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데 수급을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이 기준에 따라 65만~99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 수급자 증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1년 236만 명에서 2024년 26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함께 제안된 개선안

| 구분 | 제안 내용 |
| 주거급여 | 선정기준 48% → 50%, 기준임대료·수선 한도 인상, 관리비 지원 |
| 의료급여 | 예방·관리·일상 회복까지 잇는 건강보장 체계 |
| 교육급여 | 최저 보장 수준 단계적 확대, 급여·바우처 동시 신청 |
| 부양의무자 | 단계적 폐지 (중증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부터) |
| 재산 기준 | 자동차 가격 중심 단순화, 주거용 재산 환산율 완화 검토 |
수급자가 되면 난방비는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은 도시가스 요금조회에서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보기 부담은 김장할인이나 한우 반값 할인 같은 정부 할인 행사로 줄여 보세요.
언제 확정되나

| 시점 | 내용 |
| 2026.10.28 | 제4차 종합계획 공청회 (제안 발표) |
| 2026.11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 종합계획 확정 |
| 매년 7~8월 |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결정 |
| 2027 ~ | 단계적 상향 적용 (연도별 비율은 확정 후 발표) |
“내년 1월부터 35%”가 아닙니다. 단계적 인상안이라 2027년에 바로 35%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인상분 사전 신청” 같은 문자 링크는 사칭일 수 있으니 누르지 마세요. 실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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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 35%는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나요? A.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단계적 인상안이며 연도별 비율은 11월 의결과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올라 지금 기준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129에서 다시 상담받아 보세요.
Q. 35%가 되면 모두 7만 원 이상 더 받나요? A. 아닙니다. 표의 차이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한 기준액 차이이고,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그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Q. 주거급여도 오르나요? A. 공청회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48%에서 50%로 올리는 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Q. 상담은 어디서 하나요? A.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35%는 아직 제안 단계지만, 확정되면 2026년 기준 계산으로 1인 약 7.7만 원, 4인 약 19.5만 원 문턱이 낮아집니다. 32%를 조금 넘어 탈락했던 가구라면 11월 확정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2026년 10월 28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 보도를 정리한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30일에 작성했습니다. 35% 적용 금액은 2026년 기준 계산값이며, 상향 여부와 시기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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